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2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7. 25.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E을 통하여 원고 회사와 피보험자 F, 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18. 2. 22. 00:17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km 지점에서 사고 차량을 목격하고 구호 조치를 하던 중 2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D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라.
피고 C는 2018. 5. 21. 별지2 기재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자신의 보험금청구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C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수여받은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이 전화통화로 망인에게 보험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망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원고가 통화 내용이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하고도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에 그 효력을 부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