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5고정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01』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2014. 12. 16. 20:4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교회 주변 골목 노상 본인 소유 차량 안에서 형 D과 채무 관계로 전화상 다툼이 있은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형 D에게 가려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하였다 『2015 고 정 417』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동생으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1. 2014. 10. 13. 15-16 시경 군산시 E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칼로 갈기갈기 찢어 버리겠다, 유치원 가서 어떻게 해 버리겠다.

” 고 협박하고,

2. 2014. 11. 26. 11-12 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피바람 부니까 후회하지 마라, 씨를 말리겠다.

” 고 협박하고,

3. 2014. 11. 27. 20-21 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낮에 돌아다닐 때 조심하라, 차로 밀어 버리겠다.

” 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5 고 정 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첨부) 및 CD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 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한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