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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6고합51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55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9세) 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만졌다.

피해자는 잠결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느꼈지만 잠과 술에 취하여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러한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피해 시각 확인 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휴대전화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