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23 2016고단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0』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15:39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금 목걸이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구경을 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한 손에 들고 있던 금 목걸이를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덮어 가리고 자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0 돈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15:46 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금 팔찌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구경을 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한 손에 들고 있던 금 팔찌를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덮어 가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5 돈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29. 15:44 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16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5:00 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M ’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금 팔찌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 팔찌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