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인 자신 명의 계좌의 직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은 피해 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 등 행위는 ‘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직불카드와 연결된 금융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하여 입금된 돈을 횡령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