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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누724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2행의 “를 호텔용도로 사용하였다.”를 “을 호텔용도로 사용하였다.”로 고친다.

7면 하단 7행을 “표시하였으며, 게스트룸 임대료수입에 관한 계정별원장(을 제5호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게스트룸 임대료’라고 기재한 뒤, 세부적요란에도 ‘현금매출’ 또는 ‘신용카드 매출’이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원고가 계속해서 이 사건 감면부분을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취지로”로 고친다.

8면 1행 내지 2행을 “이고 내부 자료인 계정별원장에 호텔수익을 ‘임대료’로, 세부적요를 ‘현금매출, 신용카드 매출’ 등으로 표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용도 외 사용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또는 누락된 기재라 볼만한 증거도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