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8.27 2015다1930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경성방재설비, 주식회사 대원공조에어컨, 대한종합철강세라믹 주식회사, C, 독립당사자참가인 구성이엔지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대양종합전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본당 건물에 종전 건물 신축 비용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선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그 대수선 공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본당 건물의 가치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시공 부분의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추인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85%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