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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5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표지에 ‘분양대행계약서, 2009. 5. 21., 시행사 : 주식회사 D, 분양대행사 : 주식회사 E’라고 기재하고, 2면에 ‘분양(광고/개발기획)업무 대행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인천시 F, 목적물 : F역사 지하상가(지하2층), 용역구좌 : 135개실, 분양의뢰인(갑) : (주)D, 인천시 중구 G, 대표이사(대리인), 분양용역사(을) : (주)E, 서울시 강남구 H건물동관 806, 대표이사 I’이라고 입력한 후, 주식회사 D ‘대표이사(대리인)’ 옆에 자필로 ‘J’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법인 인장을 표지와 2면의 해당 부분에 각각 날인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J 및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② 계속하여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K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표지에 ‘분양대행계약서, 2009. 5. 21., 시행사 : 주식회사 E, 분양대행사 : 주식회사 K’라고 기재하고, 2면에 ‘분양대행계서, 부동산의 표시 : 인천시 F 역사, 목적물 : F역사 지하상가(지하2층), 용역구좌 : 135개실, 분양의뢰인(갑) : (주)E, 분양용역사(을) : (주)K’라고 입력한 다음, 자필로 주식회사 E의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H건물동관 806’, 대표이사란에 ‘I’, 주식회사 K의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L 504호’, 대표이사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법인인장 및 N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K 명의의 법인인장을 표지와 2면의 해당부분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