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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9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은행계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 위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가 사기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