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는 12,464...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경 소화물 전문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조치원지점장인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의류 7개 상자에 대한 택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배송의뢰한 물품은 피고를 통해 2016. 9. 27.경 충남 연기군에서 집하된 뒤 세종터미널, 이천터미널을 거쳐 경기 광주시로 배송되었다.
그런데 위 배송 과정에서 의류상자들 중 1개 상자(운송장 번호: E)가 세종터미널에서 이천터미널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고, 해당 상자에는 합계 12,464,63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의류가 담겨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택배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배송위탁한 물품에 관한 보관배송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위 분실사고로 인하여 위 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분실 의류 가액인 12,464,6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2,464,6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 등을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