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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2:43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4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위『2020고단2476』사건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8:45경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4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