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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정3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LCD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4. 8월 임금 1,383,5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88,549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게 퇴직금 15,195,34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383,292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취하서를 모두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