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9:58 경 C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회복지 관 쪽에서 토종 흑 돼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8 세) 이 운전하던
G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이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여, 피해자가 2016. 11. 17. 14:39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 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급성 심 폐 정지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뒤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역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