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티리치는 2014. 10. 17. 피고 주식회사 우진투자기획에게 만기 2015. 2. 2., 지급지 및 지급장소 농협은행 안산시 지부, 수취인 피고 주식회사 우진투자기획, 발행일 2014. 10. 17., 발행지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527-5, 액면 1억 5,000만 원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우진투자기획은 2014. 10. 21. 피고 두경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윤창기업 주식회사, 이하 ‘두경기업 주식회사’라 한다)에게, 피고 두경기업 주식회사는 2014. 10. 22. 피고 주식회사 진모스틸에게, 피고 주식회사 진모스틸은 2014. 10. 23. 피고 공가네식품 주식회사에게, 피고 공가네식품 주식회사는 2014. 11. 5. 피고 주식회사 태영에스티에게, 피고 주식회사 태영에스티는 2014. 11. 6. 피고 주식회사 에스케이일렉트로닉스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스케이일렉트로닉스는 2014. 11. 19. 피고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에게, 피고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은 2014. 11. 19. 피고 유한회사 신친철강에게, 피고 유한회사 신진철강은 2014. 11. 19.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당좌계좌 거래은행인 광주은행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등록하였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발행인의 거래은행인 농협은행에 2015. 2. 2.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농협은행은 무거래(발행인인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티리치는 2015. 1. 14.자로 당좌거래정지됨)를 이유로 지급거절하고,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전자어음의 일부가 되는 부도 전자어음 내역확인서를 이 사건 전자어음과 함께 전송하였으며, 금융결제원은 같은 날 부도가 난 이 사건 전자어음을 전자어음원장에 등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