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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2012. 7. 4. 피고인이 동대표로 있는 123동 입주민들에 의하여 동대표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도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소장이 피고인의 불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해임사유 등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지문을 만들어 아파트 전 세대의 각 우편함에 배포하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각 아파트 단지의 우편함에 있던 공지문을 수거하여 손괴한 뒤 이를 138동 쓰레기 수거함 앞 바닥에 버려 놓음으로써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15:48분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소회의실(임원회의실)에 들어가 작동 중이던 CCTV의 효용을 손상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검은색 테이프를 렌즈 부분에 부착하여 녹화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및 동대표인 D의 아파트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10:57분경 위 같은 소회의실(임원회의실)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작동 중이던 CCTV의 효용을 손상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검은색 테이프를 렌즈 부분에 부착하여 녹화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및 동대표인 D의 아파트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