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9고단11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상주시 C에 있는 건물의 2층에 ‘D마사지’라는 상호로 불법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안마와 속칭 ‘대딸’ 등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에서부터 7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21. 위 D마사지를 찾아온 손님 E을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옷을 벗게 한 뒤 약 15분 간 등, 팔 부위를 주물러 안마한 다음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상하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해 주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경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2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7만 원에서 8만 원을 교부받고 안마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합계 41,385,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 7. 위 1항 기재 ‘D마사지’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F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옷을 벗게 한 뒤 약 15분 간 등, 팔 부위를 주물러 안마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2.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안마 행위를 하여 합계 71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