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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9 2014고단3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오락실 개업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오락기 매매 딜러를 하고 있고 오락기 제작회사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1억 1,4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레 전드 오락기 40대를 시중 가보다 싸게 대당 27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레 전드 오락기 40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31. 경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천만 원, 2012. 6. 12. 경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천만 원 등 합계 8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무통장 입금 증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자유저축거래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변 제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