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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5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31. 16:35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28 세) 이 근무하는 ‘E ’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로 테이블을 3회 가량 찍으며 피해자에게 “ 너희 점 장 어디 있냐

너희 점 장한테 전해 주라! 내가 잡아서 반드시 죽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고용주를 죽일 것처럼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과 상담 중이 던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식칼로 위협하고 큰 소리로 점 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20. 21:02 경 창원시 성산구 F 빌딩 1 층 ‘G 매장 ’에서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교통카드 결제가 잘 되지 않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H가 “ 콜센터가 이미 종료를 했으니 월요일에 다시 방문하면 안내 해 드릴게요.

”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매장 직원인 피해자 I( 여, 23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0. 22:27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피해자 H가 피고인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내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F 빌딩 1 층 출입문에 놓여 져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G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