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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4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4:30경 경기 포천시 B C대학교 대학원관 3층 휴게실에서 학교 동기인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가슴을 수차례 더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만지지는 않았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1시간 만인 당일 새벽 5시 35분경 피고인을 대동하여 경찰에 출석한 점(수사기록 제5쪽), ② 피해자는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스치듯이 만졌고, 다시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2회 만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 27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6쪽), ③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음부 부위에 2차례 닿는 감촉에 이어서 브래지어 속에 들어와 2차례 가슴을 만지는 감촉까지 모두 착각하여 잘못 느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④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