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67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위치한 D이라는 상호의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21.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사상지점에서 돈을 대출받으면서 위 공장의 부지와 건물, 공장 내 설치된 CNC 선반 등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소정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목적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년 초경 성명불상자에게 CNC 선반 3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CNC 선반 10대(대출 당시 감정가 합계 467,375,000원)를 임의로 처분하여 기계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목적물처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이 사건 엔화대출을 받았다가 환율 급변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장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해 기계 중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