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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5 2017고합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4세) 의 절도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20:42 경부터 다음날 00:1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 워낙 이런 연이지 중국이면 널 그냥 붇어 버려’, ‘ 법적으로 안 통하면 널 잡아 죽이고 상해 갈 거다

이 씨 발연이 너도 나 잘못 건 드렷 어’, ‘ 법대로 해보자 난 널 돈 빌려� 지 그냥 안� 어 그게 안 돼면 널 도끼 러 찍어 죽일 거다

’, ‘ 먼저 법대로 간다고 그게 안 돼면 널 볼 거야 잡아 죽일 거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 16: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 4, 5, 15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1번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