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4 2015고단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0. 22:50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2015. 5. 14.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