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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51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39』 피고인 A, D는 2014. 1.경부터 서울 구로구 J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K’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은 2014. 6. 2.부터 실장으로, 피고인 B는 2014. 9.경부터 실장으로, 피고인 C은 2014. 9.경부터 종업원으로, L는 2015. 4. 10.부터 종업원으로 각 위 K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D, E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위 K에서, 2014. 6. 11. 22:00경 손님으로 온 M으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업소 4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N로 하여금 위 M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손님으로 온 O으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P으로 하여금 위 O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손님으로 온 Q으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업소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R로 하여금 위 Q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10경 손님으로 온 S으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T으로 하여금 위 S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B, C 피고인 A, D, B, C은 공모하여 위 K에서, 2014. 10. 8. 22:40경 손님으로 온 U으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받고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V로 하여금 위 U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50경 손님으로 온 W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받고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X으로 하여금 위 W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손님으로 온 Y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받고 업소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