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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나529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의 ‘피고는’을 ‘D은’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원고는 E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9,300만 원 중 2,3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가 E로부터 전기공사업 부분을 이전받았으며, 나머지 7,000만 원에 관하여는 E로부터 2011. 8. 3.자 7,000만 원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E이 원고에게 2011. 8. 3.자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위 갑 제2호증 차용증에는 미지급 공사대금 7,000만 원의 변제기가 2012. 8. 3.(차용증 작성일로부터 1년 후)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위 갑 제2호증 차용증의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1. 8. 3.자로 E이 F(원고가 대표이사이다

)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전기공사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을 제2호증 에는 위 7,000만 원을 E이 향후 자금을 마련하는 대로 F에게 변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7,000만 원의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차용증이 전기공사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와 실제로 같은 날 작성된 문서인지 의심이 드는 점, 또 위 차용증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2014. 3.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은 점, 그 밖에 제1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위 차용증으로써 곧바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