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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노9159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법리 오해) 이 사건과 같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반복적으로 저질러 진 공연 음란 범죄의 경우 그 전후 범죄에 대한 객관적 증거 및 그 전후 범죄 자체도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그에 대한 증거들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녹화 영상 등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2. 15:30 경 및 2016. 8. 3. 공연 음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자백의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2. 15:30 경 및 2016. 8. 3. 공연 음란의 점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그에 대한 증거들은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