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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산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영수증,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