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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1 2018나583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4, 5, 6호증을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선의라는 주장과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피고들은 항소심에서 피고 B가 I에 추가로 입금한 내역이 있고, 피고 B의 지인들이 I와 J에게 추가로 대여한 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의 가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식회사 AD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주식회사 AD은 2012. 11. 26. 주식회사 A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 전후나 주식회사 A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I와 J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3. 8. I에게 50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J 등은 65억 원 한도 내에서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2. 27. I에게 7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J 등은 9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0. 6.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