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로 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판단 기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410 (2007.12.18)
실지로 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판단 기준
당해 상가에 대한 공사비 미수금 채권 이외에 아무런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가를 인수한 후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 김○주, 김○희에게 한 각 23,441,470원, 원고 명○환에게 한 42,487,900원, 원고 박○돈에게 한 46,502,370원, 원고 엄○순에게 한 18,765,960원의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의 "○영으로"를 "○영으로부터"로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은, ○영프라자 공사와 관련한 19개 하수급업체들(이하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라 한다)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했고 원고들은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위 조합의 대표자인데, ○영산업개발을 운영하는 김○규(이하 '○영'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하수급자들과 사이에 ○이 직접 이 사건 하수급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수급자들의 대표자인 원고들은 위 약정에 의하여 ○영에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는다는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 설립한 조합의 대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오○명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오○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영이 2004. 3. 15. ○건 및 이 사건 하수급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하수급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영이 직접 이 사건 하수급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영은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되 그 제3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공사비 미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회하고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 ○영은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 지정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③ 원고 김○주, 명○환은 ○건의 직원이고, 원고 김○희는 ○건 직원의 처이며, 원고 엄○순은 하수급자인 주식회사 ○두의 대표이사 이○은의 처이고, 원고 박○돈은 하수급자인 ○○석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④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건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오○명이 이 사건 상가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한 후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수급자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 설립한 조합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