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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2882 판결

실지로 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판단 기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410 (2007.12.18)

제목

실지로 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판단 기준

요지

당해 상가에 대한 공사비 미수금 채권 이외에 아무런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가를 인수한 후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 김○주, 김○희에게 한 각 23,441,470원, 원고 명○환에게 한 42,487,900원, 원고 박○돈에게 한 46,502,370원, 원고 엄○순에게 한 18,765,960원의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의 "○영으로"를 "○영으로부터"로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은, ○영프라자 공사와 관련한 19개 하수급업체들(이하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라 한다)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했고 원고들은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위 조합의 대표자인데, ○영산업개발을 운영하는 김○규(이하 '○영'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하수급자들과 사이에 ○이 직접 이 사건 하수급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수급자들의 대표자인 원고들은 위 약정에 의하여 ○영에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는다는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 설립한 조합의 대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오○명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오○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영이 2004. 3. 15. ○건 및 이 사건 하수급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하수급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영이 직접 이 사건 하수급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영은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되 그 제3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공사비 미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회하고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 ○영은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 지정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③ 원고 김○주, 명○환은 ○건의 직원이고, 원고 김○희는 ○건 직원의 처이며, 원고 엄○순은 하수급자인 주식회사 ○두의 대표이사 이○은의 처이고, 원고 박○돈은 하수급자인 ○○석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④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건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오○명이 이 사건 상가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한 후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수급자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하수급자들이 설립한 조합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