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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3. 6.부터 2014. 5. 27. 사이에 각종 명목으로 174,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2014. 5. 27. 원고에게 위 174,000,000원을 2014. 6. 16.까지 변제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내지 각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5. 28.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 10,000,000원만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위 대여금 또는 각서금 1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1억 24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는 17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로도 추가로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