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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5.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제1확정판결의 죄는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제1, 제2확정판결의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확정판결을 누락한 채 제2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전과] 부분에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