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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51056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건축, 토목 기술 공사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B 파일(pile):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땅 속에 삽입하는 기둥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C/ D/ E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2, 3, 4, 5, 7, 8항】각 삭제. 【청구항 6】(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6항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파일을 구성함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제1 지지벽(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확장되는 내외부 지지력의 합이 동일하도록 내외부 면적을 가지는 제1 헤드부(3)와, 제2 지지벽(2)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확장되는 내외부 지지력의 합이 동일하도록 내외부 면적을 가지는 제2 헤드부(4)를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제1 및 제2 지지벽(1, 2)과 상기 제1 및 제2 헤드부(3, 4)의 지지응력 지지응력: 두 물체가 접촉해 상호 압력을 가해질 때, 압력의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 이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 원형구조물이고, 이 원형구조물의 상부에 항타면 항타면: 파일을 지반위에 세운 다음 파일 상부를 해머(hammer)로 타격하여 삽입하기 위한 타격면 (6)을 가짐과 동시에, 제1 및 제2 헤드부(3, 4) 사이에 중심 통공(7)이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제1 및 제2 헤드부(3, 4) 상단의 전 둘레에 걸쳐 경사면(10)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동시에, 순차로 적층되어 일체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외 보강부를 가지는 헤드 확장형 파일(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