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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1 2013고단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18: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레스토랑’ 내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E(나이불상)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밖에서 식칼을 들고 와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다 자신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과 D가 있던 가게 문쪽으로 식칼을 집어던졌고, 이를 본 피고인은 가게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졌으며, D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