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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정11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 광명시 B아파트 810동 6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23. ~

4. 25. 제36사단 108연대 1대대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