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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노3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F, E을 폭행하고,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에 그쳤고 상해에는 이르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