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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3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6: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오라 오거리 쪽에서 종합 경기장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80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일반 진단서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