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3. 17: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18:1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F 앞 도로 상에 정차한 G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금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6. 17:0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6. 18:00 경 인천 중구 H 빌라 1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3. 29. 15:00 경 인천 중구 H 빌라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말보로 담배 속을 빼고 그 속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15:20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달력 종이 위에 대마초 약 0.04그램을 올려놓아 이를 흡연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메스 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