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경 합자회사 C과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합자회사 C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에 식자재를 공급해왔는데, 2018. 3. 3. 기준으로 합자회사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30,681,439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는 2017. 12. 8.경 업종을 ‘사진촬영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 동남구 D’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 3.경 위 업종에 예식장업과 한식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3. 6.부터 2018. 11. 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하여 96,712,610원 상당(2018년분 전체 113,129,360원-2018. 1.분 10,051,840원-2018. 2.분 6,364,910원)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한편, 위 2018. 3. 6.부터 2018. 11. 1.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지급된 물품대금은 합계 96,648,210원이고, 합자회사 C의 대표자였던 G 명의로 원고에게 지급된 물품대금은 12,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경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7. 12.경 합자회사 C과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포괄적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웨딩홀의 사업자가 ‘합자회사 C’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고 통지하였으며, 사업자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원고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며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합자회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는 등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자회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