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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4129

공작기계구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0.부터 2016.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