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8. 14:50경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499에 있는 즐거운 펜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