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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57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트레일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유, 무선통신업체로서 아래 사고 장소에 설치된 케이블을 설치,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6. 26. 06:30경 건설기계가 적재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를 대진대학교 방면에서 장승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롯데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기계가 위 주차장 진입로 상공에 설치된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케이블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위 케이블은 물론 그와 인접한 제3자 소유의 간판이 함께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7. 8. 28. 위 간판의 수리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관리하는 위 케이블은 지상에서 적어도 4.5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케이블을 그보다 낮게 설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위 손해를 보상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수준」(이하'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