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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2 2013고단30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72』 피고인은 2013. 11. 5. 12:30경 시흥시 C아파트 6315동 502호 피고인 집에서 ‘마음이 안 좋아 죽고 싶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경사 F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경사 E이 제지하자 발로 경사 E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사 E의 배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아파트 6315동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경사 F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경사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부터 18:05경까지 시흥시 장곡동 340 시흥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의자를 밟고 뛰어올라 위 사무실 천장 형광등을 뽑아 깨뜨려 깨진 형광등을 양손에 각각 나눠 쥐고 자신에 배에 깨진 형광등을 갖다대면서 위 형사팀 형사 G, H 등에게 ‘다가오면 죽이겠다, 내 목을 긋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75』 피고인은 2014. 1. 18.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6315동 502호에서 처인 피해자 I(34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