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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01 2013노22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 5, 6, 7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 4, 5, 6, 7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 3, 4,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4.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판시 제2, 3, 4, 5, 6, 7죄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시 제2, 3, 4, 5, 6, 7죄 중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누범 가중을 함에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적용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 5, 6, 7죄 부분은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