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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5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F 조합의 부위원장, 피고인 B는 특임국장, 피고인 D는 총무국장, 피고인 C은 목포 지부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2. 기초사실 F 조합은 2013. 9. 26.부터 2013. 9. 30.까지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출할 것을 사 측에 요구하며 1차 총파업을 단행하였다가 특위 종료기간이 11월 말로 연장되자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이후 이루어진 사 측과 학자금 등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방송 독립 쟁취 및 임금 투쟁 승리를 내걸고 2013. 11. 27. 05:00 경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2013. 12. 3. 14:00 경 노조원 약 1,0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위 전국 조합원총회 개최 후 모인 조합원 150 여 명과 함께 사 측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G 사장 집무실 등 임원 실이 있는 G 본관 6 층에 진입하여 연좌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3.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 본관 5 층과 6 층을 잇는 철제 문 앞에 이 르 렀 다. 당시 그곳 철제문은 시정되어 있었고, 철제문 반대편에 G 시큐리티 소속 시설 방호 근무자 약 50 여 명이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의 6 층 진입을 막기 위해 모여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은 6 층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설 방호 근무자들이 막고 있음에도 철제 문을 밖에서 안으로 힘으로 밀어 철제문 상부를 젖혀 찌그러뜨리고 철제 문과 입구 상부 벽을 연결하는 경첩을 이탈시켰으며 대형 망치( 속칭 ‘ 오함 마’) 와 배척( 속칭 ‘ 빠루’) 을 이용하여 철제문을 벽에서 떼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철제문 1개를 교체비용 및 수리비 등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