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20:10 경 파주시 B 앞 도로 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41%로서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