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 A은 원고 B, C의 아들로 포천시 E에 소재한 F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포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1) 원고 A은 2016. 1. 4. 18:00경부터 20:50경까지 직장동료인 I, J 및 협력업체직원인 K, L과 회식을 하였다. 회식 후 원고 A은 I, K과 함께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F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2) I은 K을 집에 데려다 준 다음 2016. 1. 4. 22:00경 F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원고 A이 자신의 차량 옆에서 비스듬히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I은 원고 A을 위 차량 뒷좌석에 앉힌 후 K에게 전화하여 원고 A을 귀가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3) K은 I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나와 F 주차장으로 돌아갔다. K은 원고 A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H으로 이동하였고, 원고 A을 H에 투숙시켰다. 4) 다음날 원고 A이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I은 2016. 1. 5. 10:00경, K은 같은 날 13:00경 L과 함께 H을 찾아가 원고 A의 상태를 살핀 후 돌아왔다.
이후에도 원고 A과의 연락이 되지 않자 I은 같은 날 20:00경 다시 H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원고 A의 몸이 굳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고
A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5) 원고 A은 좌측 수부 3도 화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왼쪽 손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의 영구장애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9,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M병원, N병원, O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여관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