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9 2018고단1080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9:56경 안산 상록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안산 요금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 없이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면서 통행료 1,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 02: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6,65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합미납처리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초본

1. 차량영상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동안 150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 및 감액된 부가통행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