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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8나23010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호수만으로 특정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오피스텔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26. 원고는 각 4/6지분, G은 각 1/6 지분, 피고 D은 각 1/6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8. 9.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 중 1/6지분, G과 피고 D의 각 1/6지분 합계 3/6지분에 관하여 2006. 7. 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3/6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 및 점유 관계 1) H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B은 2013. 12. 19. H호의 3/6지분 소유권자인 원고와 협의없이 H호 전부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4. 12. 23.까지로 정하여 L에 임대하였고, L는 그 무렵부터 H호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해 오다가 2017. 2. 28.경 H호에서 퇴거하였다. 한편 피고 B 소유의 H호의 3/6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7. 3. 2. I 앞으로 2017.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M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B은 2014. 9. 15. M호의 3/6지분 소유권자인 원고와 협의없이 M호 전부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30.부터 2015. 9. 29.까지로 정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M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 B 소유의 M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