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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나307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11. 10.경 경북 울릉군 C 임야 54,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피고와 D으로부터 매매대금 12,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67㎡(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여 2012. 11. 10.경 위 계쟁 부분에 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2012. 11. 10.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년간 점유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 11. 16.경 울릉군수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산림훼손 신고를 하고, 7,100,000원을 들여 위 계쟁 부분에 농로를 개설한 후 1997년경까지 이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년간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2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92. 11. 10.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인접한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