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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상습절도의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년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았으며,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2014. 2. 17.부터 2014. 3. 29.까지 단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피씨방이나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자신을 새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하며 일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기회를 틈타 계산대의 금고 안 또는 그 주변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집이나 모텔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오면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훔친 돈을 모텔 숙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