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10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09,406,193원 및 그 중 9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망인은 2014. 11. 1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이 각각 망인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2014. 12. 31.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451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4. 20.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